수상구조사
교육안내
1. 수상구조사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수상구조사 응시자격대상
-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 안전요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로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자
– 역할 및 혜택
-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시설에서 인명구조 및 안전관리 업무 종사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 부여
- 해군 부사관(특전,잠수 포함 모든 계열) 가산점 적용
- 공공기관 · 지자체 등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우대
-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안전교육 활동 가능
- 전문학사(레저스포츠), 학사(체육학) 학점인정
3. 수상구조사 교육시간 및 비용
교육시간
- 64시간(이론과 실기를 포함)
- 하루 8시간 8일 과정
- 09시 ~ 18시까지
교육비용
- 교육비 45만원
- 교재, 수모, 보험료 등 교육비 일체
- 수영장 입장료 본인부담
교육일정
- 교육 2개월 전 홈페이지 알림
4. 수상구조사 교육신청 및 시험안내
- 신청방법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협회홈페이지
- 자격 취득 절차
- 사전교육신청
-
자유형50m,평형50m, 잠영10m이상 가능자 교육신청
- 교육수료
-
지정기관에서 64시간 이수 (이론16H,실습48H)
- 자격시험지정
-
실기시험장에서 7개 과목 60점 이상자에게 자격부여
- 자격증발급
-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
- 자격유지
- 매2년마다 종합구조 능력을평가하는 보수교육실시
- 사전교육신청
- 교육수료
- 자격시험지정
- 자격증발급
- 자격유지
- 자유형50m,평형50m, 잠영15m이상 가능자 교육신청
- 지정기관에서 64시간 이수 (이론16H,실습48H)
- 실기시험장에서 7개 과목 60점 이상자에게 자격부여
-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
- 매2년마다 종합구조 능력을평가하는 보수교육실시
5. 교육 및 실기채점기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①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법(泳法) : 15점
- 수영구조 : 15점
- 장비구조 : 15점
- 종합구조 : 20점
- 기본구조 : 20점
- 응급처치 : 10점
- 구조장비 사용법 : 5점
③ 자격시험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6. 실기채점기준
과목 | 세부항목 | 채점기준 | 배점 | 비고 |
---|---|---|---|---|
영 법 | 잠 영(25m) | 영법 순서대로 연속하여 실시하되, 제한 시간 이내에 완주하는지 여부 | 15 | 총 100m 기준 |
머리 들고 자유형(25m) | 1분 30초 이내: -0점 | |||
평 영(25m) | 1분 35초 이내: -3점 | |||
트러젠(25m) (Trudgen stroke) |
1분 40초 이내: -6점 | |||
1분 45초 이내: -9점 | ||||
수영구조 | 입수법 |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 15 | |
접근법 | ||||
구조법 | ||||
운반법 | ||||
풀기(압· 뒷목·손목) | ||||
장비구조 | 입수법 |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 15 | |
접근법 | ||||
구조법 | ||||
운반법 | ||||
기본구조 | 입 영 | 수면 위로 손목을 내놓은 상태로 다리만을 이용하여 물에 뜨는 여부 | 20 | 물에 떠 있는 시간 기준 |
5분이상: -0점 | ||||
4분50초~5분미만 : -3점 | ||||
4분40초~4분50초미만 : -6점 | ||||
4분30초~4분40초미만 : -9점 | ||||
4분30초미만 : -15점 | ||||
종합구조 | 스컬링 (Sculling) | 손을 주로 사용하여 물에 뜨거나 수중에서 지정한 위치를 유지하는지 여부 | 20 | 운반거리 기준 |
머리지지/머리 턱 고정 | 정확한 지지ㆍ고정방법에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 25미터이상 : -0점 | ||
익수자운반 (가라앉은 익수자:5㎏) |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워 얼마나 운반하는지 여부 | 23미터 이상 : -3점 | ||
자동팽창식 구명뗏목 사용법 | 사용법에 맞게 뗏목을 사용하는지 여부 | 21미터 이상 : -6점 | ||
익수자운반 |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워 얼마나 운반하는지 여부 | 19미터 이상 : -9점 | ||
구명조끼 착용법 | 착용법에 맞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지 여부 | 19미터 미만 : -15점 | ||
선박에서의 퇴선방법 | 퇴선 시 상황별로 필요한 자세를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하는지 여부 | |||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성인) |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 10점 | |
심폐소생술(소아/영아 중 택1) |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 |||
의료장비(AED)평가 |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제세동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 |||
장비기술 | 로프 매듭법 | 상황별로 필요한 매듭방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얼마나 숙련 되었는지 여부 | 5점 | |
합계 | 100점 |
7. 교육내용 및 시간
과 목 | 교육 내용 | 시간 |
---|---|---|
1. 수상구조사의 자세 (이론) 2H |
가.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 | 1 |
나. 수상구조사의 자질과 정신 | 1 | |
2. 수난사고의 이해 (이론) 6H |
가. 재난상황의 이해 | 1 |
나. 수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 1 | |
다. 해양환경 | 2 | |
라. 수상일반 | 2 | |
3. 관련 법령(이론) 4H | 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1 |
나. 「선박안전법」 | 1 | |
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1 | |
라. 「수상레저안전법」 | 1 | |
4. 응급처치(이론/실습) 13H |
가. 기본 응급처치술(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법적책임 및 심폐소생술 이론 2) 실습(3시간): 환자평가, 심폐소생술(성인, 소아, 영아), 기도폐쇄처치, AED 사용법 |
5 |
나. 외상환자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출혈, 쇼크, 척추손상 환자처지, 환자고정 및 운반 2) 실습(3시간): 상처 드레싱, 부목 고정 등 |
5 | |
다. 응급의료 장비 사용(실): 환자 고정 및 운반법, 산소 사용법 | 3 | |
5.구조기술(실습) 28H | 가. 구조영법(머리들고 자유형, 평영, 구조횡영, 구조배영) | 1 |
나.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 1 | |
다. 선상안전과 비상대응(구명뗏목, 퇴선방법) | 1 | |
라. 부상자 구조법 | 1 | |
6. 종합구조(실습) 11H | 가. 종합구조(구조방법 등 반복교육) | 7 |
나. 로프사용법, 매듭법 | 4 | |
교육시간 64시간(이론 16시간, 실습 48시간) 일일 8시간 초과 금지 | 64 |
8. 세부교육시간
일차 | 시간 | 교육내용 | 시간 | 방법 | 장소 |
---|---|---|---|---|---|
1일차 | 09:00~18:00 |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평가 | 8시간 | 수영실습 | 수영장 |
영법, 입영 | |||||
구조영법(머리들고 자유형, 평형, 구조횡영, 구조배영) | |||||
2일차 | 09:00~18:00 | 수상구조사의 자세(이론) | 8시간 | 이론 | 강의장 |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 자질과 정신 | |||||
수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 |||||
수난사고의 이해(이론) | |||||
재난상황의 이해, 수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 |||||
해양환경, 수상일반 | |||||
관련 법령(이론)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 한 법률 | |||||
매듭법 | |||||
3일차 | 09:00~18:00 | 응급처치(실습) | 8시간 | 이론 | 강의장 |
환자평가, 심폐소생술(성인, 소아, 영아), 기도폐쇄처치, AED사용법, 법적책임 및 심폐소생술 |
응급실습 | ||||
출혈, 쇼크, 척추손상 환자처치, 환자 고정 및 운반 | |||||
4일차 | 09:00~18:00 |
수상에서 구조영법 4가지(실습) 머리 든 자유형, 평영, 횡영, 구조배영 |
8시간 | 수영실습 | 수영장 |
수영구조 및 장비구조(래스큐튜브) | |||||
5일차 | 09:00~18:00 |
수상에서 구조영법 4가지(실습) 머리 든 자유형, 평영, 횡영, 구조배영 |
8시간 | 수영실습 | 수영장 |
수영구조 및 장비구조(래스큐튜브) | |||||
6일차 | 09:00~18:00 | 수상에서 구조 영법 4가지(실습) | 8시간 | 수영실습 | 수영장 |
수영 구조와 장비 구조 | |||||
선상안전과 비상대응(종합실습) | |||||
7일차 | 09:00~18:00 | 선상안전과 비상대응 | 8시간 | 수영실습 | 수영장 |
수영구조 및 장비구조(래스큐튜브) | |||||
종합구조(실습) | |||||
8일차 | 09:00~18:00 | 종합구조술 | 8시간 | 수영실습 | 수영장 |
로프사용 및 매듭법 | |||||
개인 종합 구조 평가 |
- ※ 수영장 환경에 따라 교육장소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보수교육
- 교육대상
ㄱ. 자격증을 받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7(자격유지)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ㄴ.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 교육시간
-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 교육내용
과목 | 시간 | |
---|---|---|
1. 이론교육 | 가. 사전교육 관련법령 대상 주요내용 | 1 |
나. 기본 응급처치술 | 1 | |
소계 | 2 | |
2. 실기교육 | 가. 심폐소생술 및 응급의료장비 실습 교육 | 2 |
나. 종합구조 및 선박 구명설비 (구명벌, 신호탄 등 사용법) | 4 | |
소계 | 6 | |
총계 | 8 |
- ※ 비고 : 총 교육시간 8시간 중 이론과정은 2시간, 실습과정은 6시간으로 한다
- 교육일정이 신청인원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기에 교육진행여부 및 참석가능여부를 반드시 교육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전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자격)문의 : (사)비추온안전협회
- 032-875-2588
- 010-7712-3116
- 입금 계좌 : 농협301-0357-2113-51
- 사단법인 비추온안전협회
- 입금계좌 : 농협301-0357-2113-51
- (사단법인 비추온안전협회)
- 교육 장소 및 연락처 : (사)비추온안전협회, 유선 통화 불가한 경우, 협회 메일로 문의([email protected])
- 사무실 : 인천시 미추홀구 매소홀로262 시티필드 15층 15015호
- 연락처: 032) 875-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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