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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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비추온안전협회 환불규정강습비 환불기준표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5-05-07 21:49
조회
231

사단법인 비추온안전협회 환불규정강습비 환불기준표

2025. 2. 1. 기준

종류

과정명

강습비(1)

기본비용(2)

대상액(1-2), 1일차

환불액(2/3), 2일차

환불액(1/3), 3일차

비고

수상구조사1급

450,000

77,000

373,000

248,600

124,300

 

수상구조사2급



 

생존수영강사

250,000

52,000

198,000

132,00066,000

 

수상인명구조강사

400,000

77,000

328,000

218,600

109,300

 

수상안전요원

250,000

52,000

198,000

132,000

66,000

 

수상안전요원강사

350,000

52,000

298,000

198,600

99,300

 

 

 강습참가자의 귀책(강습포기 등)으로 인한 강습비 환불은 강습비에서 기본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실시

 기본비용은 지급되는 교재와 수품의 기준단가 책임보험 가격으로 산정

 대상액은 강습비에서 기본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 강습시작 전까지 강습 취소자에 대해 교재/수품 미지급의 경우 강습비 전액을 환불

 (보험가입 명단 메일 송부된 경우 보험료(10,000)를 제외한 금액 전액 환불)

 * 강습 참여 후 전체시간의 1/3 이하 이수한 경우 대상액의 2/3를 원단위 절사하여 환불

 * 강습 참여 후 전체시간의 1/2 이하 이수한 경우 대상액의 1/3을 원단위 절사하여 환불

 * 강습 참여 후 전체시간의 1/2 초과 이수한 경우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