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정책
2025. 2. 1. 기준
| 종류 | 과정명 | 강습비(1) | 기본비용(2) | 대상액(1-2) | 환불액(2/3) | 환불액(1/2) | 비고 |
| 수상안전 | 수상구조사 | 400,000 | 77,000 | 323,000 | 215,300 | 161,500 | |
| 생존수영강사 | 250,000 | 52,000 | 198,000 | - | 99,000 | ||
| 수상인명구조원 | 250,000 | 52,000 | 198,000 | - | 99,000 | ||
| 수상인명구조강사 | 350,000 | 63,000 | 287,000 | 191,400 | 95,700 | ||
| 수상안전요원 | 250,000 | 52,000 | 198,000 | - | 99,000 | ||
| 수상안전요원강사 | 350,000 | 60,000 | 287,000 | 191,400 | 95,700 |
- ※ 강습참가자의 귀책(강습포기 등)으로 인한 강습비 환불은 강습비에서 기본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실시
- ※ 기본비용은 지급되는 교재와 수품의 기준단가 책임보험 가격으로 산정
- ※ 대상액은 강습비에서 기본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함
- ※ 인명구조요원 신규과정 교육 이수자가 평가에 미응시 할 경우 평가료는 환불액에 산정하지 않음
-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 - 강습시작 전까지 강습 취소자에 대해 교재/수품 미지급의 경우 강습비 전액을 환불
- (보험가입 명단 메일 송부된 경우 보험료(10,000원)를 제외한 금액 전액 환불)
- - 강습 참여 후 전체시간의 1/3 이하 이수한 경우 대상액의 2/3를 원단위 절사하여 환불
- - 강습 참여 후 전체시간의 1/2 이하 이수한 경우 대상액의 1/2을 원단위 절사하여 환불
- - 강습 참여 후 전체시간의 1/2 초과 이수한 경우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