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단법인 비추온안전협회 환불규정강습비 환불기준표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5-05-07 21:49
조회
224
사단법인 비추온안전협회 환불규정강습비 환불기준표
2025. 2. 1. 기준
종류 | 과정명 | 강습비(1) | 기본비용(2) | 대상액(1-2), 1일차 | 환불액(2/3), 2일차 | 환불액(1/3), 3일차 | 비고 |
수 상 안 전 | 수상구조사1급 | 450,000 | 77,000 | 373,000 | 248,600 | 12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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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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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영강사 | 250,000 | 52,000 | 198,000 | 132,000 | 6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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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인명구조강사 | 400,000 | 77,000 | 328,000 | 218,600 | 109,300 |
| |
수상안전요원 | 250,000 | 52,000 | 198,000 | 132,000 | 66,000 |
| |
수상안전요원강사 | 350,000 | 52,000 | 298,000 | 198,600 | 99,300 |
|
※ 강습참가자의 귀책(강습포기 등)으로 인한 강습비 환불은 강습비에서 기본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실시
※ 기본비용은 지급되는 교재와 수품의 기준단가 책임보험 가격으로 산정
※ 대상액은 강습비에서 기본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함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 강습시작 전까지 강습 취소자에 대해 교재/수품 미지급의 경우 강습비 전액을 환불
(보험가입 명단 메일 송부된 경우 보험료(10,000원)를 제외한 금액 전액 환불)
* 강습 참여 후 전체시간의 1/3 이하 이수한 경우 대상액의 2/3를 원단위 절사하여 환불
* 강습 참여 후 전체시간의 1/2 이하 이수한 경우 대상액의 1/3을 원단위 절사하여 환불
* 강습 참여 후 전체시간의 1/2 초과 이수한 경우 환불 불가